반응형 세금헤택1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%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3자녀 이상이 대상이며,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·군·구청 세정과에 신청해야 합니다. 2025년 현재 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며, 지자체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다자녀 가구, 집 살 때 취득세 부담 줄일 방법집을 살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. 특히 자녀 양육으로 지출이 많은 다자녀 가구라면, 수천만 원대의 세부담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다행히 현행 제도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아래에서 구체적인 대상 요건, 감면율,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드립니다. 대상 요건자녀 수 기준: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.. 2025. 9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