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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지원 정책

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과 사용 방법 (2025년 최신)

by 빛나는 보리 2025. 10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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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에너지 
바우처 신청 자격과 사용 방법

 

2025년 겨울,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사용 취약가구에게 지원되는 이 제도는,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·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되는 실질 지원 서비스입니다.

지원 자격
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
  •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독거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 포함 가구
  •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 계층(한부모가정, 중증장애인, 고령자 단독가구 등)
  •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고령자 단독가구도 신규 포함되었습니다.

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

 

지원금액 (2025년 기준)

가구원 수 지원금액
1인 가구 295,200원
2인 가구 407,500원
3인 가구 532,700원
4인 이상 가구 701,300원

사용기간

  • 하절기: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
  • 동절기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
사용기간 내에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.

사용조건

  • 자동 차감형: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  • 바우처 카드형: 충전식 카드로 난방유, 연탄, LPG 충전소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바우처 카드형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.

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

 

신청 방법

신청은 다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  1.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‘에너지 바우처’ 검색 → 신청 완료
  2.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→ 신분증 지참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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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및 유의사항

지원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.

  • 요금 자동 차감형은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차감 적용됩니다.
  • 바우처형은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이 소멸됩니다.
  •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
또한 공동주택 거주 등 계량 방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난방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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